온라인 교육 서비스 학습비 반환 및 환불 규정

본 환불 규정은 ㈜엘릭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제공하는 유료 교육 서비스의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회사가 LMS를 통해 판매·제공하는 VOD(녹화형) 온라인 강의 및 자격증 대비 과정을 포함한 모든 유료 교육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 각 과정은 일정한 수강기간 내에 수강할 수 있는 단과형 VOD 과정이며, 강의 회차 수는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교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본 규정에서 교재 반품 또는 교재비 공제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자격증 과정의 경우 VOD 강의 외에 시험 응시를 위한 Certiport 바우처 및 회사가 운영 또는 안내하는 시험 감독 일정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한 기업 교육, 맞춤형 위탁교육 등은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본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6.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VOD 과정”이란 회사가 LMS를 통해 제공하는 녹화형 동영상 강의 과정을 말합니다.
  2. “회차”란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 강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3. “제공 개시일”이란 수강생이 결제 후 해당 과정의 첫 회차를 LMS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4. “수강(열람)”이란 수강생이 LMS에서 특정 회차의 동영상을 재생했거나, 해당 회차와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저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5. “수강한 회차 비율”이란 수강(열람)한 회차 수를 전체 회차 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6. “자격증 과정”이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서, VOD 강의와 Certiport 시험 응시 바우처, 시험감독 운영이 결합된 상품을 말합니다.
  7. “바우처”란 Certiport Authorized Testing Center에서 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디지털 응시 코드 또는 이에 준하는 응시 권한을 말합니다.
 

제3조 수강기간 및 제공 개시

  1. 각 과정의 수강기간은 과정 안내 페이지, 결제 페이지 또는 별도 고지 화면에 표시된 기간으로 합니다.
  2. 수강기간은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 중 더 늦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3. 동일한 서비스 내에서도 과정별 회차 수와 수강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환불 산정은 해당 과정의 개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자격증 과정에서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제4조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환불 신청은 회사가 정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2. 회사가 인정하는 공식 채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LMS 내 환불 신청 메뉴
  • 고객센터 이메일
  •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온라인 신청서 또는 고객지원 채널
  1. 환불 신청 시 수강생은 성명, 로그인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 과정명, 결제일, 결제금액, 환불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예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3. 회사는 환불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다만, 결제수단별 정산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 또는 승인취소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화, 메신저, 강사 개인 연락처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요청은 정식 환불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일반 VOD 과정 환불 기준

  1. 회사는 VOD 과정의 환불액을 수강기간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이용한 콘텐츠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제공 개시일 이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어떠한 유료 회차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4.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일부 회차를 수강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부분 환불합니다.
  5.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강생은 중도 해지 및 미이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액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6조 일반 VOD 과정의 환불액 산정 방식

  1. 일반 VOD 과정의 환불액은 아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환불액 = 결제금액 × (1 – 수강한 회차 비율)
  2. 수강한 회차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강한 회차 비율 = 수강(열람)한 회차 수 ÷ 전체 회차 수
  3. 회사는 환불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실제 재생 시간, 진도율, 회차별 완료 여부, 자료 다운로드 여부 등 LMS상 확인 가능한 이용기록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동일 회차를 반복 재생한 경우에도 해당 회차는 1회 수강으로 계산합니다.
  5. 수강한 회차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상 별도의 환불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학습자료가 별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되고 수강생이 이를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자료가 포함된 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환불 금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제7조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1.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제공되거나 열람·다운로드가 개시된 회차 또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약관 화면을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
  3.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격증 과정의 추가 규정

  1. 자격증 과정은 일반 VOD 강의와 별도로 시험 응시를 위한 Certiport 바우처 및 시험 감독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과정의 총 결제금액 중 바우처 금액은 각 과정의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고지 화면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강의 및 운영 서비스 금액으로 봅니다.
  3. 바우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수강생은 유효기간 내에 시험 응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4. 바우처는 외부 시험 응시권의 특성상 현금, 신용 또는 기타 환불수단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발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바우처가 발급되기 전 자격증 과정의 환불은 일반 VOD 과정의 환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6. 바우처가 발급된 이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지한 바우처 금액을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6조의 회차 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7.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바우처는 소멸되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 재발급 또는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기관의 정책 또는 회사의 별도 운영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시험 응시 지원 및 시험 일정 운영

  1. 회사는 자격증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 모집 후 시험 응시 일정 및 감독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시험 응시 가능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수강생은 회사가 안내한 시험 일정에 따라 응시 신청, 일정 확정, 취소 또는 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시험 일정의 취소 또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험일 7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바우처 유효기간 및 시험기관 정책 범위 내에서 일정 변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일 7일 전까지 적법하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 바우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차기 일정으로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일 7일 이내 취소, 무단 불참, 본인 확인 실패, 시험 응시 요건 미충족 등 수강생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험 회차의 시험 감독 서비스 및 바우처는 사용된 것으로 보며, 환불 또는 재예약은 제한됩니다.
  6. 시험기관 또는 회사의 시스템 장애, 감독 운영상 중대한 하자 등 회사 또는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재응시 기회 제공, 일정 재배정 또는 별도 환불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10조 환불 제한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수강한 회차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어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격증 과정에서 바우처가 이미 발급된 경우(바우처 금액 부분)
  • 자격증 과정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험에 이미 응시한 경우
  •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시험 일정에 무단 불참하거나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수강생이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강의 내용의 일부 업데이트 또는 강사 변경을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 표시·광고와 현저히 다른 제공, 시스템 장애로 인한 중대한 이용 불가 등 관련 법령상 환불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조를 우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강의가 제공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고지한 교육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수강생은 전액 또는 잔여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장애, 운영 오류, 시험 일정 운영상의 하자 등으로 수강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불, 재수강, 일정 재배정 등 합리적인 조치를 우선 검토합니다.
 

제12조 환불 방법

  1.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 결제수단으로 처리합니다.
  2.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결제의 승인취소 시점, 계좌이체 환불 입금 시점 등은 결제대행사, 카드사, 은행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수강생은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회사는 법령 변경, 서비스 변경, 시험기관 정책 변경,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사전에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