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서비스 학습비 반환 및 환불 규정
본 환불 규정은 ㈜엘릭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제공하는 유료 교육 서비스의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회사가 LMS를 통해 판매·제공하는 VOD(녹화형) 온라인 강의 및 자격증 대비 과정을 포함한 모든 유료 교육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각 과정은 일정한 수강기간 내에 수강할 수 있는 단과형 VOD 과정이며, 강의 회차 수는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교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본 규정에서 교재 반품 또는 교재비 공제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과정의 경우 VOD 강의 외에 시험 응시를 위한 Certiport 바우처 및 회사가 운영 또는 안내하는 시험 감독 일정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한 기업 교육, 맞춤형 위탁교육 등은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본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VOD 과정”이란 회사가 LMS를 통해 제공하는 녹화형 동영상 강의 과정을 말합니다.
- “회차”란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 강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 “제공 개시일”이란 수강생이 결제 후 해당 과정의 첫 회차를 LMS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수강(열람)”이란 수강생이 LMS에서 특정 회차의 동영상을 재생했거나, 해당 회차와 관련된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저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수강한 회차 비율”이란 수강(열람)한 회차 수를 전체 회차 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자격증 과정”이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서, VOD 강의와 Certiport 시험 응시 바우처, 시험감독 운영이 결합된 상품을 말합니다.
- “바우처”란 Certiport Authorized Testing Center에서 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디지털 응시 코드 또는 이에 준하는 응시 권한을 말합니다.
제3조 수강기간 및 제공 개시
- 각 과정의 수강기간은 과정 안내 페이지, 결제 페이지 또는 별도 고지 화면에 표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수강기간은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 중 더 늦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동일한 서비스 내에서도 과정별 회차 수와 수강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환불 산정은 해당 과정의 개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자격증 과정에서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제4조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환불 신청은 회사가 정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 회사가 인정하는 공식 채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LMS 내 환불 신청 메뉴
- 고객센터 이메일
-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온라인 신청서 또는 고객지원 채널
- 환불 신청 시 수강생은 성명, 로그인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 과정명, 결제일, 결제금액, 환불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예정 금액을 안내합니다.
- 회사는 환불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다만, 결제수단별 정산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 또는 승인취소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화, 메신저, 강사 개인 연락처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요청은 정식 환불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일반 VOD 과정 환불 기준
- 회사는 VOD 과정의 환불액을 수강기간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이용한 콘텐츠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공 개시일 이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어떠한 유료 회차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일부 회차를 수강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부분 환불합니다.
- 결제일 또는 제공 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강생은 중도 해지 및 미이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액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6조 일반 VOD 과정의 환불액 산정 방식
- 일반 VOD 과정의 환불액은 아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환불액 = 결제금액 × (1 – 수강한 회차 비율)
- 수강한 회차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강한 회차 비율 = 수강(열람)한 회차 수 ÷ 전체 회차 수
- 회사는 환불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실제 재생 시간, 진도율, 회차별 완료 여부, 자료 다운로드 여부 등 LMS상 확인 가능한 이용기록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회차를 반복 재생한 경우에도 해당 회차는 1회 수강으로 계산합니다.
- 수강한 회차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련 법령상 별도의 환불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학습자료가 별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되고 수강생이 이를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자료가 포함된 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환불 금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제7조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제공되거나 열람·다운로드가 개시된 회차 또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약관 화면을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격증 과정의 추가 규정
- 자격증 과정은 일반 VOD 강의와 별도로 시험 응시를 위한 Certiport 바우처 및 시험 감독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과정의 총 결제금액 중 바우처 금액은 각 과정의 상세페이지, 결제페이지 또는 별도 고지 화면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강의 및 운영 서비스 금액으로 봅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수강생은 유효기간 내에 시험 응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외부 시험 응시권의 특성상 현금, 신용 또는 기타 환불수단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발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바우처가 발급되기 전 자격증 과정의 환불은 일반 VOD 과정의 환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바우처가 발급된 이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지한 바우처 금액을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6조의 회차 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바우처는 소멸되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 재발급 또는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기관의 정책 또는 회사의 별도 운영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시험 응시 지원 및 시험 일정 운영
- 회사는 자격증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 모집 후 시험 응시 일정 및 감독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시험 응시 가능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생은 회사가 안내한 시험 일정에 따라 응시 신청, 일정 확정, 취소 또는 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시험 일정의 취소 또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험일 7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바우처 유효기간 및 시험기관 정책 범위 내에서 일정 변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7일 전까지 적법하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 바우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차기 일정으로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7일 이내 취소, 무단 불참, 본인 확인 실패, 시험 응시 요건 미충족 등 수강생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험 회차의 시험 감독 서비스 및 바우처는 사용된 것으로 보며, 환불 또는 재예약은 제한됩니다.
- 시험기관 또는 회사의 시스템 장애, 감독 운영상 중대한 하자 등 회사 또는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재응시 기회 제공, 일정 재배정 또는 별도 환불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10조 환불 제한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수강한 회차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어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격증 과정에서 바우처가 이미 발급된 경우(바우처 금액 부분)
- 자격증 과정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험에 이미 응시한 경우
-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시험 일정에 무단 불참하거나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수강생이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강의 내용의 일부 업데이트 또는 강사 변경을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 표시·광고와 현저히 다른 제공, 시스템 장애로 인한 중대한 이용 불가 등 관련 법령상 환불 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조를 우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 회사의 귀책사유로 강의가 제공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고지한 교육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수강생은 전액 또는 잔여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시스템 장애, 운영 오류, 시험 일정 운영상의 하자 등으로 수강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불, 재수강, 일정 재배정 등 합리적인 조치를 우선 검토합니다.
제12조 환불 방법
-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 결제수단으로 처리합니다.
-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생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의 승인취소 시점, 계좌이체 환불 입금 시점 등은 결제대행사, 카드사, 은행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 회사와 수강생은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사는 법령 변경, 서비스 변경, 시험기관 정책 변경,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사전에 고지합니다.